법원, 집회 방해 목적의 '선접수' 집회신고 부당 (법률신문)
외국 영화나 뉴스를 보면 "사형 반대"와 "사형 찬성"과 같은 두 개의 상충된 집회가 한 장소에서 열리는 관경을 꽤나 보셨을 것 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양자의 집회 참여자의 충돌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도 있고, 충돌시의 유혈 사태 문제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런 법률적인 헛점을 대기업들이나 몇몇 단체에서 너무 잘 이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는가 싶은데 말이죠. 이런 부분의 역풍은 당장이 아니라고 크게 불지 않을까 하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향 후에는 만인의 만인의 대한 투쟁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이제 한국 기업들도 외국 처럼 건물 앞에 시위대 좀 여럿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내성을 가져야 하는 때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다보니 문제가 생긴 듯 합니다.







덧글
집회 시위 100m 내 금지
정말로 "시위대 여럿이 서 있" 기만 하면 그렇게까지 문제될 것도 없지요...-_-; 피켓 들고 짧은 구호를 선창하고 유인물 나눠주는 정도라면야 아주 좋겠는데, 건물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행패, 고성방가, 민중가요 확성기로 틀기, 술병에 쓰레기 대량발생....기타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도 좀 같이 따라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