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청법 합헌, 영화 '은교' 처벌대상 아냐” (이데일리)
사실 이런 이야기의 진짜 문제는.. 결국 이걸 단속하고 처벌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의 의식인데, 결국 사회적 약자라서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강압적으로 음란물을 찍는 청소년들의 작품의 유통을 막고, 소비자를 처벌함으로서 실제적인 보호를 이루자가 아니라,
헌재 "교복 나온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맞다" (머니투데이) 의 기사에서처럼..
즉, 법이 사회적 도덕을 잡으려는 선택을 하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물론 법원에서 이 것이 충분히 뒤집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해당 법원까지 가는 것 자체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쪽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지.. 걱정입니다.
후......
김 국장은 “아동·청소년의 성적행위에 대한 음란성은 작품 전체의 취지, 각 장면의 연결성, 문학·예술적 가치를 두루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오늘 위헌법률 심판에 오른 영상물은 성인 컴퓨터 전화방에서 상영된 것으로 은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드코어 음란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국장은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보다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선정적이고 위험성이 크다”며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헌 판결 이후 여가부는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243조), 외국의 관련 법 등을 현행 아청법 규정과 비교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실 이런 이야기의 진짜 문제는.. 결국 이걸 단속하고 처벌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의 의식인데, 결국 사회적 약자라서 스스로의 선택보다는 강압적으로 음란물을 찍는 청소년들의 작품의 유통을 막고, 소비자를 처벌함으로서 실제적인 보호를 이루자가 아니라,
헌재 "교복 나온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맞다" (머니투데이) 의 기사에서처럼..
이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 및 실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법이 사회적 도덕을 잡으려는 선택을 하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물론 법원에서 이 것이 충분히 뒤집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해당 법원까지 가는 것 자체가 한 개인에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쪽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지.. 걱정입니다.
후......
덧글
개인적으론 언젠가 몰락할 법이라고 믿습니다만, 한숨이 나오네요
차라리 가상의 쪽을 규제를 덜하더라도 현실의 아동성폭력범들을 매장싴틸려고만든걸로 압니다.
.요네부법사 는가 로꾸거